IRB는 사전심의이므로 [IRB 승인일 이후]부터 연구참여자 모집 및 연구참여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IRB 승인일 이전에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자료는 연구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2024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서식에 따라 IRB 종료보고 시, [IRB 승인일 이후]에 [IRB승인번호]를 연구참여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입력 후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획득한 연구참여동의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IRB 승인시 제출된 서류와 정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연구 진행 중 변경된 내용(연구대상자 수 증가, 연구기간 연장 등)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경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IRB 승인시 제출된 연구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모집 시, 변경심의를 통하여 연구대상자 수의 증가를 승인 받아야 하며,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증가된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재심의(조건부승인, 수정후승인, 수정후재심)을 통보 받은 안건은 해당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조건부승인은 승인이 아니며, 승인일 이후부터 연구참여자 모집 및 연구참여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IRB 승인 시 연구의 위험여부에 따라 IRB 승인기간이 6개월/1년으로 주어지며, 유효기간 종료일 전에 [지속심의]를 신청하셔야 연구기간 내에서 연구를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시 지속심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시 신규과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IRB승인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