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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생명윤리(IRB) 교육 이수 필수 안내
2021/03/08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생명윤리(IRB)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외부소속의 참여연구원은 현재는 교육필수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되는 교육은 보건복지부 온라인 교육(상시), 질병관리청 온라인 교육(상시), 교내 연구윤리교육(연 2회 제공)이며, 이중 1개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KU 블랙보드에 있는 교육의 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CITI 온라인 교육은 외국인 교원 및 연구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으로 한국인 연구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관련 사이트 및 가이드는 홈페이지 - 교육에 가시면 유형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수하였다면, 유효기간 만료전인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심의 신청 전에 미리 이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168차 심의 신청까지는 연구책임자만 필수였지만 이번 169차 심의부터는 참여연구원도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미이수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심의 진행 시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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