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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 제출 안내
2023/03/31

고려대학교  IRB 표준운영지침 제29조 6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생명윤리 관련 교육 이수를 받아야합니다.

(단, 타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은 제외)

 

169차 심의 이후 심의 신청 건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모두 생명윤리 교육 이수를 해야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심의 제외)

 

위원회가 현재 인정하는 생명윤리 교육은 

1. 국가생명윤리정책원(보건복지부) 온라인 교육(상시) [매뉴얼 참고]

2.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상시) [매뉴얼 참고]

3. 고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주관 생명윤리 교육(연 2회 제공)

4. 외국인 연구자에 한하여 CITI program 교육(상시, kuirb@korea.ac.kr로 PW 요청)

입니다.

 

블랙보드에 있는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인 연구자는 CITI 교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 이수는 이수일(이수증 발급일)로부터 2년 간 유효합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적용)

 

교육 이수 후, IRB 홈페이지 해당 교육 페이지 하단의 이수증 첨부에 업로드 한 다음 접수처리까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및 접수처리까지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심의 마감일 3일 전에 완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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