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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신청기한 6개월 안내 및 2024년 5월 6일 이후 6개월 기한 경과자 철회 처리 안내
2024/04/04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28조2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을 통보 받은 안건은 해당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재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 기한 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을시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제28조 (심의신청 기간)

② 조건부 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을 통보 받은 안건은 해당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심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과통보서 명시] 

※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을 통보 받은 안건은 해당 결과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6개월 기한 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심의신청이 철회됩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IRB 시스템이 수정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재심의 신청기한 1개월 전(결과통보일로부터 5개월 경과시) 책임연구자에게 안내 이메일 발송 

    / IRB홈페이지 심의상태별 조회: [철회임박] 표시

2. 재심의 신청기한 6개월 경과시 IRB시스템에서 자동 철회 처리

 

 

다만 2024년 4월 4일 현재 기존 재심의(조건부 승인, 수정후 승인, 수정후 재심을 통보받은 건) 신청기한 6개월을 경과한 안건들에 대하여 안내이메일을 발송하면서 

1. 2024년 5월 6일까지 재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게 신청기한을 열어드리고

2. 2024년 5월 7일에 재심의 신청 안 한 건을 [일괄 재심의 기간경과 철회 처리] 예정입니다. 

 

 

재심의 신청에 해당되는 안건들은 확인하시어

1. 재심의 신청기한 6개월 경과 건: ~ 2024년 5월 6일까지 재심의 신청

2. 재심의 신청기한 6개월 미경과 건:  결과통보서 통지일 ~ 6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3. 재심의 신청을 안 하시면 6개월 기간경과 후 자동 철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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