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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실험동물 교육 실시 안내 (교육 이수 인정)
2018/10/2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의 주관부처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험동물 사용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은 주관부처에서 실시하는 공식적인 교육으로서 이수증을 제출하시는 이수자에게는 본교 정기교육과 같은 이수기간(2년)을 적용해 드릴 예정이오니,교육이수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교육)

*본교 정기교육은 19년 2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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