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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에 따른 심의 절차 변경 안내
2019/07/01

안녕하세요 

IACUC 담당자입니다.

 

본교 IACUC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6월 20일 이후 신청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변경 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원안승인으로 승인통보함.

- 서류검토 - (서류보완요청) - 전문심의 - (서류보완요청) - 일반심의 - (서류보완요청) - 결과통보

 

[변경 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참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원안승인으로 승인통보함.

- 서류검토 - (서류보완요청) - 전문심의 - 일반심의 - (서류보완요청) - 결과통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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