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ACUC 담당자입니다.
본교 IACUC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6월 20일 이후 신청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심의가 진행됩니다.
[변경 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원안승인으로 승인통보함.
- 서류검토 - (서류보완요청) - 전문심의 - (서류보완요청) - 일반심의 - (서류보완요청) - 결과통보
[변경 후]
-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참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원안승인으로 승인통보함.
- 서류검토 - (서류보완요청) - 전문심의 - 일반심의 - (서류보완요청) - 결과통보
감사합니다.